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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수급예상사업자 포함)에게 협력업체 등록 등의 명분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 이용의 강요 금지(정재호의원, ’19.10.30) 및 공정거래조정원에 복수의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고용진의원, ’19.10.31) 하도급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1.8(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정재호의원) 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고용진의원)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