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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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11.28∼12.9) 했습니다.
*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3.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2.5(목)까지 우리시회(FAX: 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조문 및 용어 반영(공통)
ㅇ 건설기계 안전검사 기준 개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에 대한 용어 및 기준 마련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확인기준 명확화(안전검사 고시)
-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인을 받는 경우 안전검사 제외 및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서 마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기준 마련 및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명확화(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마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붙 임 : 1. 고용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안전검사 고시 개정안 원문 1부
3.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원문 1부
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원문 1부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원문 1부
6. 의견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