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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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 공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