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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건산법 개정 법률(’19.11.26)의 위임사항 입법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02.07) 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2.26(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3.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4.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