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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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26 ∼ 3.17)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3.6(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첨부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
ㅇ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재부가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토록 규정 신설(안 제72조제3항제2호)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