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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1일∼다음해 3월31일) 도입 및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조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일부개정·공포(’20.3.31)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문 1부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