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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공급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건설ㆍ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5.22)* 하였습니다.
* 앞선 입법예고(’20.5.15)에 내용 추가하여 재입법예고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6.1(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