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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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6.11)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6.30(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