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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벌점 산정방식 변경,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벌점 부과를 위한 심의절차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0.6.18)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여 7.1(수)까지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동수급체 벌점 부과 방식 현행유지
- (개정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벌점 부과→ (재입법예고안) 공동도급 비율별로 벌점 부과(현행유지)
?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기한 도입
- 벌점 부과기한을 (종전) 무제한→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제한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안과 동일)
- 합산방식 : 최근 2년간(4반기) 반기벌점의 합계/2
? '無사망사고’, '현장관리우수’ 업체 인센티브 도입
- 無 사 망 사 고 :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여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경감
- 관리우수 비율 : 반기별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해당 반기별 벌점을 경감
? 시행일 : ’21.1.1(단, 합산방식 도입은 ’23.1.1)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별표8 세부변경 사항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