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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20.1.23 공포, ’21.1.24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6.23)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