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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7.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7.16(목)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 부과
《 고용보험법 》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 및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개념)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산재보험 및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은 현행 규정 준용


붙 임 :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전문 각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