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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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7.2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8.11(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