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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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부는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규모 규정, 전자카드 발급 관련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ㆍ규칙을 입법예고(’20.8.11)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시어 9.15(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전자카드 적용 대상 규정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중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규정
- 퇴직공제부금에 전자카드 발급·사용에 필요한 장비 구매·임대·운영비용 포함
ㅇ 출퇴근내역 기록시 생체정보 활용근거 마련 등
- 전자카드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붙 임 : 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