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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 등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범위, 수립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8.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9.10(목)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포함내용 등
-(수립대상) 2∼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 ③공장, ?창고
-(포함내용)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작성비용)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 등
-(자격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보유기준 구분란에 규정된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