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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전문업종 대업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9.16∼10.26) 한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8(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각 1부.
3. 국토부 설명자료(보도자료 포함) 각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