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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조항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10.14)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11(수)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