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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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11.18(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소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가능(’20.11.9, 민홍철의원)
② 도급(하도급)금액에 간접공사비 등 구분 명시 의무화(’20.11.9, 소병훈의원)
③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20.11.5, 김희국의원)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의원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