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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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1.1.15)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ㅇ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안 제28조의2 신설)
-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항 규정① 재난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② 인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③ ①, ②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 고용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7 사목)
-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ㅇ 임금보전방안 신고 서식 신설(별지 제4호의2서식)
시 행 일 : ’21.4.6(단,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사항은 ’21.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