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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의 입·낙찰 결과 공개('21.03.18),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건을 공시('21.03.19)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4.6(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가.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나.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2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