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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마련 및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9(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가. 공사기간 산정관련
?'지방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대상 변경(안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지방심의위원회
현 행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 건설공사

개정(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
현 행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또는 「지방계약법」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 또는 「지방계약법」제12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 건설공사
개정(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정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66조의2 신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포함사항
①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②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운영 가능하며, 세부기준 규정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심의를 받아야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차수 적용 배제 기준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누적차수 적용 배제 기준 명확화(별표 11)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각 1부
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4.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