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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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신청 제도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발의(윤준병 의원, ’21.8.2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9.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 현행 일정한 사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으로 적용제외 가능
* 1.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도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 현행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유를 보험료징수법에 규정
붙 임 : 1. 개정안(윤준병 의원) 주요내용 각 1부
2. 개정안(윤준병 의원)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