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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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10.28(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부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1부
4.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부
5.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1부
6. 의견회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