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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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주력분야를 등록받은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자진반납이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8(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영 제7조의2 제2항ㆍ제3항 신설)
- 건설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주력분야를 자진반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일부 주력분야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등록사항을 말소
○주력분야 등록 등 위임근거 마련(영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주력분야 도입에 따른 등록ㆍ말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적용례 마련(영 안 부칙 제4조)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은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로 승계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