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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21.11.2, 김주영의원)원자재가격 상승시 추가비용 지급 등(’21.11.3, 김경만의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1.11(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공공분야 건설위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 국가 지자체 등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원자재가격 상승시 추가비용 지급
(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
- 서면으로 정한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가격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