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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21.12.21)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벌점경감(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적용시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표지에 지연이자율 항목 신설(표지 제12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지연이자율*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표지에 항목 신설
*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제2조제6호)
※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연15.5%,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연배상금’)과는 다른 개념임
○원사업자의 요청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도서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을 수급사업자가 시정시 계약액 증액, 공기연장 등 요청 가능(제8조제2항 단서 신설)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관련 개정법령 반영(제16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공공공사*에 한해 긴급공사 등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6.9) 반영
*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없이 일요일에 공사 시행 금지
○재하도급 관련 규정 신설(제22조 신설)
- 수급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이나, 건산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 재하도급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제3자의 연대책임 및 면책사유 명시
- 재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하도급대금 직불규정(제37조) 준용
○공공공사*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함(제23조제4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건산법 제34조제9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3조제4항)의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모든 공사에서 교부해야 함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규정 신설(제38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지급도 가능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조정
- 면책사유 중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를 삭제하고 불가항력의 사유에 '전염병’ 추가(제51조제1항제3호)
※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 결여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위탁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는 내용을 삭제(종전 제51조제3항)
※ 하자의 면책조건과 유지관리 위탁여부는 별개로 보아 삭제, 다만 하자의 원인·책임주체에 대해 전문기관 조사의뢰 조항 신설(제4항)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1.12.2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