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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21.8.17, 시행 ’22.2.18)과 관련, 보존서류 대상에 비밀유지계약서 추가 및 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2.2.15, 시행 ’22.2.18)되었으며, 비밀유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가 제정('22.2.16)되었기에 동 제·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향후 공정위 등 정책당국에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술자료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의 강화가 예상되니,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보관하면서「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화된 기술자료 관련 원사업자 의무>
ㅇ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제2조제15항) (’21.8.17 개정, ’21.8.17 시행)
- (종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 (현행) '비밀로 관리되는’
ㅇ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제12조의3제3항 신설) (’21.8.17 개정, '22.2.18 시행)
ㅇ 계약체결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제12조의3제4항) ('22.1.11 개정, 시행 ’22.7.12)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계약서 전문 및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