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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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담합의 경고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처리절차규칙, 공정위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2.6.13 ~ 7.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공정위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