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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2.11.17, 윤한홍의원) 및 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구성 및 임기 변경(’22.11.21, 유의동의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1.29(화)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윤한홍의원)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유의동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