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3.7.12, 김영주의원) 및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23.7.14, 권칠승의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으며, 모범업체 선정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 추가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행정예고(’23.7.14~8.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7.21(금)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및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김영주의원, 권칠승의원) 각1부.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