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3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산정토록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4.26(금)까지 <붙임4>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