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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①품질관리자 수행 업무 추가, ②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 입력대상 자료의 구체화, ③중급품질대상 공사 시험실 규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5.23), 시행규칙(5.22)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6.5(수)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