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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10(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개정안('24.12.31,민병덕의원) 전문 1부.
3. 하도급개정안('252.1.2,민병덕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