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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2
1.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7.6) 하였습니다.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제정법률을 안내하고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07. 7. 24(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15 -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