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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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08.1.28)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7.12.6)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법령 일부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서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07. 12. 13(목)까지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회 마일리지 배점 :1점 >
-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