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5-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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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년 6월 2(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3 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요지) 각 3부.
2.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내용 1부.
3.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관련 의견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