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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3
법무부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하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보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권 인정, 손해보상 청구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8.10, 법무부공고 제2011-131호)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08.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