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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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는 각각 300가구 이상으로 공구를 나눠 분할건설·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과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12. 5. 3(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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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 수정의견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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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하오니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운영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