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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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명단 공개, 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공포(2012.7.16)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내용 요약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문 각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