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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 지자체 위임사무의 지방이양과 그간의 공생발전위원회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제 개선,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7.2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8.7(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k993388@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