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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3-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분양자 이외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3.6)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3.3.20(수)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시회(Email : tsjang@cak.or.kr, Fax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집합건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집합건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