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4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으로 전부개정(8.28 공포, 12.29 시행)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8.31)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5.9.15(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