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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처벌 규정 신설과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시행(’17.10.19)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주요내용 1부.
2. 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법 개정전문 1부.
6. 시행령 개정전문 1부.
7.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