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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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영세공사의 산재보험 미적용 대상 삭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7.11.23(목)까지 회신(khcho@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