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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4
최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요청시 사업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사업주 실시 특별교육에 체험교육을 예시로 추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7.9), 이찬열 의원(7.10))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7.20(금)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전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주요내용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전문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