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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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9.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0.22(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5.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