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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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발의(박용진 의원, ’20.6.16)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3건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6.25(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의안 583, 제57조의2 신설)
ㅇ 불공정거래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자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 또는 중지 청구 가능
* 제23조제1항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을 위한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의안 584, 제19조제3항 신설)
ㅇ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
□ 상습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안 585, 제55조의3제5항)
ㅇ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가중토록 규정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의안 583) 1부.
3. 개정안 전문(의안 584) 1부.
4. 개정안 전문(의안 585)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