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는「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행위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0.16(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집단소송법 제정안 원문 1부
3.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상법 개정안 원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