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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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건축허가 도면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21.1.1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1.27(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내용(요약)
ㅇ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 일부* 삭제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등
-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변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