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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등이 입법·행정예고(’21.8.17, 8.19)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1.9.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규정(시행령 안제55조의2)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을 의무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격 규정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시행령 안별표35)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시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산업안전보건규칙 안제672조)
- 산재보상보험법상 특고종사자의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5. 회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