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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8.10, 관계부처 합동) 및 「건설산업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배치기술자 중복배치 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9.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9.30(목)까지 건설정책실(suh@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민간 도급계약에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반영(안 제25조제1항제9호)
-도급계약에 적어야 할 내용으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안 제35조제3항)
-(현행) 5억미만 2개, 3억미만 3개 → (개정안) 5억미만 2개
○공공공사 발주자의 외국인근로자 적법고용 여부 확인(안 제83조의3)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여부 확인자료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안 제28조제7항, 제8항)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시, 임금·기계대여대금 등에 대한 인출 금지, 구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제34조의4 제4항)
-(사유) 이행보증 실적 및 사고 등이 미미하여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음
○환경신기술을 시평 신인도평가액 가점 대상에 포함(안 별표1, 별표2)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 (개정안)「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에 접목된 신기술에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안 별표1, 별표2)
-불법하도급 실적을 포함하여 과다 신고하는 등 허위서류 제출시 시공능력평가액 삭감 대상 연도 및 비율 강화
-(현행)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시평시 최근 3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 삭감
→ (개정안)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개년 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60% 삭감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및 설명자료 각 1부.
3.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설명자료 각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